·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대상 여부를 자가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23년 연탄쿠폰 또는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수급자(세대)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23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세대)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주거지 방문 및 난방수단 확인 필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결과,
이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반으로 모의계산된 것이며,
실제 신청 결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문의는 등유·LPG 콜센터(1670-0205)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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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정확한 자격확인을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