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바우처 지원금액 테이블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07,600원 |
145,300원 |
193,400원 |
253,500원 |
총액 |
137,200원 |
189,500원 |
258,900원 |
347,000원 |
상향액 |
33,700원 |
43,000원 |
74,400원 |
137,500원 |
- 바우처 지원금액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상향된 지원금액은 '22년 한시적 지원이며, 7/1일부터 적용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신청기간 : '22년 5월 25일 ~ '22년 12월 30일 (총 8개월)
-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바우처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테이블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