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지한 후(중지사유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신청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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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 295,200원 (40,700원) |
407,500원 (58,800원) |
532,700원 (75,800원) |
701,300원 (102,000원) |
주1)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25. 7. 1. ~ ‘26. 5. 25.)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 다만,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 가능하고,
해당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
주2) 위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구분 |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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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수 | 증가 |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
감소 | 2025년 6월 9일 ~ 2025년 6월 26일 | |
동절기 이용권방식 | 실물카드↔가상카드(요금차감) |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
실물∙가상카드(요금차감)→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 2025년 6월 9일 ~ 2025년 6월 26일 | |
기타 정보 | 수급자 변경, 연락처, 주소, 주거형태, 에너지원, 고객번호, 에너지공급자, 하절기 요금미차감 |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
구분 | 사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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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 2025. 7. 1. ~ 2025. 9. 30. |
동절기 |
(실물카드) 2025. 10. 13. ~ 2026. 5. 25. (가상카드) 2025. 10. 1. ~ 2026. 5. 25. |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세대원 여부), 세대원수 등을 확인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
· 한국에너지공단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 시·군·구,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