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 사업이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 및 LPG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2.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 세대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세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3. 난방용 등유·LPG 난방비 지원 사업 제외 대상자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3년 등유바우처 수급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3년 연탄쿠폰 수급자(세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23년 긴급복지지원금(동절기연료비) 수급자(세대)
·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 세대원 모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4. 지원내용
· 난방용 등유 및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카드 지원
· (기초생활) 체크/무계좌카드, (차상위) 선불카드
구분 | 지원단위 | 지원금액 | 이용권 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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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세대) | 1인 | 343,800원 |
실물카드 (체크/무계좌/선불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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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256,600원 | ||||
3인 | 136,100원 | ||||
4인 이상 | - | ||||
세대 합가 | 2인(1인+1인) | 95,600원 | |||
3인(1인+2인) | 8,400원 | ||||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세대) | 세대 | 592,000원 |
* 59.2만원과 '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의 차액을 지원
5.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1월 2일(화) ~ 2024년 1월 19일(금)
· 사용기간 : 2024년 1월 10일(수) ~ 2024년 6월 30일(일)
6.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전화‧우편‧팩스를 통해 신청
① '22년 등유·LPG 지원사업 및 '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세대도 별도 신청 필요
② 수급자격, 타 에너지이용권 수급 여부 및 주거지 내 등유ㆍLPG 보일러 현장확인 후 지원
· 난방용 등유 ·LPG 구입비 지원사업 콜센터 1670-0205
7. 난방용 등유 LPG 구입비 지원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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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신청단계
· 난방용 등유 LPG 구입비지원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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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선정단계
· 시군구에서 난방용 등유 LPG 구입비지원 지원 대상 세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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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지급단계
· 카드사에서 등유.LPG 구입용 카드 발급 및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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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사용/정산 단계
· 난방용 등유 LPG 구입비지원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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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사후관리
· 부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