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계산이란?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여부를 자가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자격확인

에너지바우처 자격 확인을 위해 아래 질문에 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step.1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세대인가요?

에너지바우처
step.2

주민등록표 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 중 노인(1959.12.31 이전 출생자)이 있습니까?

에너지바우처
step.2

주민등록표 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 중 영유아(2017.01.01 이후 출생자)가 있습니까?

에너지바우처
step.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습니까?

에너지바우처
step.2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가 있습니까?

에너지바우처
step.2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있습니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에너지바우처
step.2

한부모가족인가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에너지바우처
step.2

소년소녀가정 인가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에너지바우처
step.3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가요?

에너지바우처
step.3

아래 어느 하나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10월~)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4년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결과
입력하신 내용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결과,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반으로 모의계산된 것이며,
실제 신청 결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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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반으로 모의계산된 것이며,
실제 신청 결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정확한 자격확인을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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