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여부를 자가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10월~)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4년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결과,
이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반으로 모의계산된 것이며,
실제 신청 결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결과,
이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반으로 모의계산된 것이며,
실제 신청 결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정확한 자격확인을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