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생산보조금 단계적 폐지로 인한 연탄 가격 상승에 따른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탄사용 취약계층의 연료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연탄보일러를 비연탄보일러로 교체한 세대(’26.1월 이후) 중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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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576,000원 (산업통상부 ‘연탄쿠폰’ 지원금액과 동일) | |||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결정 사실을 통보
- 비연탄보일러로의 난방시설 교체 이력(증빙) 등을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여부를 확인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만 발급
· 대상자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비용 직접결제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만 결제 가능
· 한국에너지공단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을 통해 정산
· 시·군·구, 한국에너지공단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적정사용 모닝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