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란?

연탄 생산보조금 단계적 폐지로 인한 연탄 가격 상승에 따른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탄사용 취약계층의 연료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 대상

· 연탄보일러를 비연탄보일러로 교체한 세대(’26.1월 이후) 중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 · 기초생활수급자 : 「국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세대)
  •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자(세대)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26년 10월 ~ ’27년 3월]를 지급받은 수급자
  •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연탄쿠폰 (’26년도) 지급받은 자[세대]
  •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6년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은 자[세대]
  • ·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 세대원 모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 지원 금액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테이블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지원금액 576,000원 (산업통상부 ‘연탄쿠폰’ 지원금액과 동일)

4.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기간) 2026년 8월 3일 ~ 2026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2026년 10월 3일 ~ 2027년 5월 31일

5.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1. step.1
    신청 단계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2. step.2
    선정 단계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결정 사실을 통보
    - 비연탄보일러로의 난방시설 교체 이력(증빙) 등을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여부를 확인

  3. step.3
    지급 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만 발급

  4. step.4
    사용/정산

    · 대상자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비용 직접결제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만 결제 가능

    · 한국에너지공단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을 통해 정산

  5. step.5
    사후 관리

    · 시·군·구, 한국에너지공단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적정사용 모닝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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