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상결제 모니터링 실시

· 비정상적인 바우처 사용의 예방, 관리, 사후조치 등을 위해 지자체(시·군·구)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협조를 통해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결제 유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 부정사용 모니터링에 필요한 바우처 이용‧결제 정보 제공(국가바우처→에너지바우처 포털)

· 모니터링 결과 부정사용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시·군·구)는 에너지공급자, 바우처 수급자 점검 실시

2. 부정사용 유형(예시)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 지정된 에너지원 외에 타 에너지를 구입하는 경우(주유소에서 휘발유,경유 등 지원이 불가능한 에너지 또는 물품 구입 등)

· 에너지바우처로 선결제 후 현금·현금성 대가를 제공받는 경우

·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매매하는 경우 등

- 에너지공급자

· 수급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고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공급한 에너지의 대가 이상으로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지정된 에너지원 외에 타 에너지를 판매하는 경우 등

3. 부정사용 적발시 조치

· 부정사용 적발·신고 시 시·군·구는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에너지바우처를 회수하거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바우처 사용중지 조치 등)하고, 수급자에게 결정·통지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바우처를 발급 받게 한 자, 에너지바우처를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는 「에너지법」 제25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해당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이용자는 제외

4. 중지절차

· 시·군·구청장은 현장조사, 부정사용 당사자의 확인 등을 거쳐 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하여 에너지바우처 사용중지 처리

  • step.1
    (현장)접수

    (읍·면·동)

  • step.2
    확인서 접수 및 중지요청

    (읍·면·동)

  • step.3
    중지결정

    (읍·면·동)

  • step.4
    통지

    (부정사용 당사자 / 관계기관)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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