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사용 모니터링

이상결제 모니터링 실시

이상결제 모니터링 실시
비정상적인 바우처 사용의 예방, 관리, 사후조치 등을 위해 지자체는 사회보장정보원의 협조를 통해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결제 유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결과 부정사용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조하여 에너지공급사․바우처대상자 점검 실시

부정사용 유형(예시)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모니터링 결과 부정사용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는 에너지공급사․바우처대상자 점검 실시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지정된 에너지원 외에 타 에너지를 구입하는 경우(주유소에서 휘발유․경유 등 지원이 불가능한 에너지 또는 물품 구입 등)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매매하는 경우 등
에너지공급사
대상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고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공급한 에너지의 대가 이상으로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지정된 에너지원 외에 타 에너지를 판매하는 경우 등

부정사용 적발시 조치

부정사용 적발시 조치
부정사용 적발․신고시 시․군․구는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에너지바우처를 회수하거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바우처 사용중지 조치 등)하고, 대상자에게 결정․통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바우처를 발급 받게 한 자, 에너지바우처를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는 「에너지법 제25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중지절차

중지절차
시․군․구청장은 현장조사, 부정사용 당사자의 확인 등을 거쳐 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하여 에너지바우처 사용중지 처리
읍, 면, 동에서 현장접수를 진행하고 읍, 면, 동에서 확인서 접수 및 중지요청을 하며 시, 군, 구에서 중지 결정이 되면 시, 군, 구에서 관계 기관 부정사용 당사자에게 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