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안내

- 신규신청

· '26.1월 이후 연탄보일러를 비연탄보일러로 교체한 세대이면서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준이 만족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신청인

- 대상자

· 신청일 기준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준을 만족하고, 연탄보일러를 비연탄보일러로 교체한 세대

- 신청인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 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3.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②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③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4. 신청기간

2026년 8월 3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신청) 2026년 8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5.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이 어려운 자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만 신청 및 사용가능

6.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

· 연탄전환 방식별 증빙서류

연탄전환 방식별 증빙서류

    ① 한국에너지재단 지원사업('26년)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연탄전환)의 지원결정 증빙서류 구비 필요

    ② 지자체 지원사업('26년) : 사실확인서, 통지서, 공문 등 연탄전환 지원결정 증빙서류 구비 필요 (지자체 내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수급자의 증빙서류 구비 불요)

    ③ 본인부담 등 기타 :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 증빙서류 구비 필요

* ①번과 ②번의 경우, '26. 1월부터 시행되는 재단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대한 확인서(증빙)를 제출해야 함

** ③번의 경우, '25년도 이후 연탄쿠폰 지원사업의 수급자이면서, '26년 1월 이후에 해당하는 보일러 설치·시공 완료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로딩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