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 중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정에게
동절기 기간 동안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신청대상
- 신청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 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지원제외대상
- 지원제외대상
- 난방용 등유 미사용 세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바우처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난방유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실물카드 지원(세대당 310,000원)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10월
- 사용기간 : '23.11.6~'24.4.30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하에 직권 신청 가능
등유바우처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