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 중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정에게
동절기 기간 동안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신청대상

신청대상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 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지원제외대상

지원제외대상
난방용 등유 미사용 세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지원받은 자(세대)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바우처를 지원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지원내용

지원내용
난방유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실물카드 지원(세대당 310,000원)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 10월
사용기간 : '23.11.6~'24.4.30

신청방법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하에 직권 신청 가능

등유바우처 프로세스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단계 테이블
신청단계
신청단계
등유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 가능
선정단계
선정단계
시군구에서 등유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결정
지급단계
지급단계
카드사에서 등유 구입용 카드 발급 및 배송
사용/정산 단계
사용/정산 단계
등유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사후관리
사후관리
부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