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유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 중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정에게
동절기 기간 동안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2. 신청대상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세대(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3. 지원제외대상
다음의 경우, 등유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4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자(세대)
* 하절기 바우처 지원과는 무관하나, 하절기 당겨쓰기 이용한 세대는 등유바우처 신청 불가
· (연탄쿠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4년 연탄쿠폰 지원자(세대)
·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10~)를 지원받을 예정인 자(세대)
4. 지원내용
난방유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실물카드 지원(세대당 310,000원)
5.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8월 26일(월) ~ 2024년 9월 6일 (금)
· 사용기간 : 2024년 10월 1일(화) ~ 2025년 5월 25일(일)
6.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하에 직권 신청 가능
7. 등유바우처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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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신청단계
· 등유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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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선정단계
· 시군구에서 등유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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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지급단계
· 카드사에서 등유 구입용 카드 발급 및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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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사용/정산 단계
· 발급받은 등유바우처 카드를 사용해 난방유 구입 및 사용
· 등유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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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사후관리
· 부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