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조회수
5614
등록일
2026. 06. 18
  •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작!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 1. 1.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다자녀 세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포함된 세대(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희망하는 경우(하절기에만 사용 가능)
  • [신청기간] 2026년 6월 15일~2026년 12월 31일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수급자 본인 및 대리인(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또는 친족)이 신청 가능, 복지로(www.bokjiro.go.kr)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1.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2. 요금고지서 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3. 전기 요금고지서,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4. 신분증 5.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지원금액]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사용기한 이후 잔액은 소멸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가 더 궁금하다면? 에너지바우처 카카오톡 채널, 에너지바우처 챗봇,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각 QR코드).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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