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사망 또는 전출입시 국민행복카드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조회수
7733
등록일
2022. 05. 04

□ 수급자 사망 시


수급자 사망 시 에너지바우처 사용은 중지 됩니다.


2인 이상 세대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다른 세대원으로 수급자 변경 재신청을 하시면 기존 대상자격 및 지원금액, 바우처 종류(국민행복카드/요금차감방식)는 동일하게 유지되며,
다른 세대원 명의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당해 연도 사용기간까지 남은 바우처 잔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 수급자 전출입 시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수급자가 '26. 10. 1. 이후에 전출입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 중지가 되지않으므로 별도의 조치없이 정상 사용 가능합니다.(차년도 자동신청을 위해 주소 변경 권장)


다만, 요금차감으로 바우처를 받고 있던 수급자가 전출입하는 경우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자동으로 중지되므로
전입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지 정보로 에너지바우처를 재신청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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