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안내
조회수
17518
등록일
2025. 11. 21

2025년 11월 21일(금)부터

기초생활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를 수급하는 다자녀 세대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ㅇ 다자녀 세대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는 세대(가정위탁아동은 자녀 수에 포함)

*세대주와의 관계가 "배우자의 자녀"도 자녀로 포함

**주의 : 세대주와의 관계가 "손자녀", "동거인" 등인 경우는 자녀에 미포함


ㅇ 신청기간 : 2025. 11. 21.(금)~12. 31.(수)


ㅇ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2025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취약계층의 냉·난방비(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장소: 주민등록표 등본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거동이 불편한 분은 대리신청 또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문의.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다자녀 세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 기준, 세대원 중 1명이라도 해당하는 경우. (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금액: 1인 세대 295,200원(하절기 40,700원, 동절기 254,500원), 2인 세대 407,500원(하절기 58,800원, 동절기 348,700원), 3인 세대 532,700원(하절기 75,800원, 동절기 456,9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하절기 102,000원, 동절기 599,300원). 1)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하되, 동절기 난방비에 몰아 쓰고 싶은 경우 하절기에는 괄호 안 금액만 지원. 2) 위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사용안내: 하절기 2025년 7월 1일 ~ 2025년 9월 30일, 가상카드(요금차감), 전기만 가능. 동절기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가상카드(요금차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동절기 2025년 10월 13일 ~ 2026년 5월 25일,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1) 가상카드(요금차감)는 사용기간 내에 청구(작성)된 요금고지서에 한해 차감·지원. 2)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 내에 결제가 완료된 내역에 한해 지원. 3) 등유·LPG·연탄 구매 시 배달비 포함하여 결제 가능.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www.energyv.or.kr, 에너지바우처 챗봇, 카카오톡 채널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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