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쿠폰과 에너지바우처를 중복하여 신청이 가능하나요?
조회수
10350
등록일
2015. 10. 16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연탄전환에너지바우처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 신청 희망자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하며, 하절기 사용기간('26. 7. 1. ~ '26. 9. 30.) 내 신청 시는 에너지바우처로 아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지원금액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 하절기 바우처는 '26. 9. 30. 이후에 지원금이 소멸됨.


단, 동절기 사용기간('26. 10. 1. ~ '27. 5. 31.)에는 에너지바우처와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간의 중복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하실 예정이라면,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하절기 정보에는 전기 고객번호 정보를 입력하고,

동절기에는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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