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카드 발급이 가능한 만 12세 이상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계좌압류, 신용불가 등으로 체크·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바우처 금액만을 사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 중 여러명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더라도 지원되는 에너지바우처 총 지원금액은 동일합니다.
※ 카드 발급은 발급 받으려는 명의자 본인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