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제외대상 및 중복 지원 불가 대상자) 에너지바우처 신청 제외대상 및 중복 지원 불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제외대상
①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2)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과 중복 지원 불가
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26.10월~’27.3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②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연탄쿠폰(’26년도)을 발급받은 자(세대)
③ '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자(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