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갔습니다. 전입 신고시 에너지바우처도 다시 신청해야 되나요?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이사를 가는 경우,
에너지바우처가 자동중지 되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현재 거주지 정보로 재신청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자동중지 반영 시각 : 전입신고 후 익일 18시 5분 이후
ㅇ(하절기) 새로운 지역으로 전입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에너지바우처가 자동으로 사용중지 처리 됩니다.
대상자는 고객번호 수정을 위해 전입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전기 고지서 지참)
ㅇ (동절기) 2026년 10월 1일 이후에 전출입이 있었을 경우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계속 사용 예정이면 재신청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용방식을 가상카드(요금차감)으로 선택하신 경우에는 자동으로 사용중지 처리됩니다. 고객번호 등 정보 수정을 위해 전입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요금 고지서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