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갔습니다. 전입 신고시 에너지바우처도 다시 신청해야 되나요?
조회수
27720
등록일
2023. 11. 15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이사를 가는 경우,

에너지바우처가 자동중지 되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현재 거주지 정보로 재신청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자동중지 반영 시각 : 전입신고 후 익일 18시 5분 이후


ㅇ(하절기) 새로운 지역으로 전입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에너지바우처가 자동으로 사용중지 처리 됩니다. 

대상자는 고객번호 수정을 위해 전입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전기 고지서 지참)


ㅇ (동절기) 2026년 10월 1일 이후에 전출입이 있었을 경우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계속 사용 예정이면 재신청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용방식을 가상카드(요금차감)으로 선택하신 경우에는 자동으로 사용중지 처리됩니다. 고객번호 등 정보 수정을 위해 전입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요금 고지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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