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가 사망했습니다. 더 이상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지 못하나요?
조회수
12527
등록일
2023. 11. 15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에너지바우처는 자동으로 사용중지 처리가 됩니다.

* 자동중지 반영 시각 : 사망신고 후 익일 7시 35분 이후


그러나 2인 이상 세대인 경우, 나머지 세대원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요건(소득기준 및 세대원특성기준)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의 지원금액 그대로 다른 세대원이 해당 년도 에너지바우처 수급이 가능합니다. 

※ 단,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이어야 함.


다른 세대원들이 에너지바우처 수급을 받기 원하는 경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재신청을 하셔야 하며, 재신청이 될 경우 에너지바우처 잔액 또한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로딩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