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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가구원 중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영유아(만 6세미만) 또는 장애인 또는 임산부 또는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또는 중증난치질환자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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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특성 기준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4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4.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임산부 : 「모자보건법에」에 따른 임산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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