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안내
조회수
11711
등록일
2025. 11. 21

2025년 11월 21일(금)부터

기초생활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를 수급하는 다자녀 세대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세대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는 세대(가정위탁아동은 자녀 수에 포함)

*세대주와의 관계가 "배우자의 자녀"도 자녀로 포함

**주의 : 세대주와의 관계가 "손자녀", "동거인" 등인 경우는 자녀에 미포함


 신청기간 : 2025. 11. 21.(금)~12. 31.(수)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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