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대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 다자녀세대 :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2명이상 포함하는 세대 (등본상 등재된 가정위탁아동 및 세대주와의 관계가 "배우자의 자녀"는 자녀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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