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안내

중점 추진 사항

  • 이용권 지원 대상이 되는 신청자가 정해진 양식을 작성해 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읍·면·동에 제출
  • 읍면동과 시·군·구에서는 이용권 신청 안내문을 비치하고 홍보
  • 신청자는 에너지 제공기관에게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활용을 동의하는 신청서를 작성

신청안내 절차

  •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신청서작성제출,신청서입력,카드발급정보전송,카드제작배송,카드수령및결제

01신청서 작성 제출

  • 읍·면·동의 신청 접수 담당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게 신청자는 해당 에너지 요금 고지서 혹은 요금납부 영수증을 지참해야 함.
  • 신청자는 서류 작성시 가상이용권을 선택하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가운데 한 종류의 에너지원만 선택할 수 있음.
  •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한 가지만 선택가능

02신청서 입력

  •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는 ‘행복e음’에 발급 신청 정보를 입력 - 카드발급 신청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보관

03카드발급정보 전송

  • 시·군·구에서 사회보장정보원과 한국에너지공단에 에너지이용권(카드) 발급 관련 정보 전송
  • 보장 가구원의 명의로 에너지이용권(카드)이 발급되며 미성년단독가구나 치매가구 등의 경우에는, 법령 규정에 따라 제3자
  • 또는 기관 명의로 발급 가능함. 이러한 경우 대리수령신청서를 추가로 제출

04카드 제작과 배송

  •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금융기관에 카드발급 통보
  • 금융기관에서 신청자에게 카드를 발송

05수령과 이용

  • 신청자 본인이 카드를 수령함과 동시에 즉시 이용가능
  • ※ 가상카드의 경우, 신청한 달 또는 익월의 해당 에너지요금에서 자동차감됨
    플라스틱카드로 발급된 에너지이용권은 신청자 본인이 보관 관리해야 하며 에너지판매기관이나 제3자의 소지는 허용되지 않음

가상카드 신청시 유의사항

가상카드를 신청하는 사람은 차감 받으려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와 회사명을 기재함
■ 가상이용권(가상카드)을 신청할 때 신청서 표기 예시(‘전기’ 신청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