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결제 모니터링 실시
- 이상결제 모니터링 실시
- 비정상적인 바우처 사용의 예방, 관리, 사후조치 등을 위해 지자체는 사회보장정보원의 협조를 통해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결제 유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결과 부정사용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조하여 에너지공급사․바우처대상자 점검 실시
부정사용 유형(예시)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 모니터링 결과 부정사용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는 에너지공급사․바우처대상자 점검 실시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 지정된 에너지원 외에 타 에너지를 구입하는 경우(주유소에서 휘발유․경유 등 지원이 불가능한 에너지 또는 물품 구입 등)
-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매매하는 경우 등
- 에너지공급사
- 대상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고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공급한 에너지의 대가 이상으로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지정된 에너지원 외에 타 에너지를 판매하는 경우 등
부정사용 적발시 조치
- 부정사용 적발시 조치
- 부정사용 적발․신고시 시․군․구는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에너지바우처를 회수하거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바우처 사용중지 조치 등)하고, 대상자에게 결정․통지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바우처를 발급 받게 한 자, 에너지바우처를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는 「에너지법 제25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중지절차
- 중지절차
- 시․군․구청장은 현장조사, 부정사용 당사자의 확인 등을 거쳐 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하여 에너지바우처 사용중지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