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안내

에너지바우처란?

  • 에너지바우처(이용권)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된 증표를 뜻함(에너지법 제2조)
  • 에너지바우처 사업에서는 수급권자의 편의를 위해,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두 종류를 모두 활용
에너지바우처의유형
※ 전산상의 문제, 난방에너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환급형바우처(예외지급) 실시

가상카드란?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청구형 난방에너지를 대상자가 간접 결제할 수 있는 가상 형태의 바우처 방식(에너지공급사가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
    * 대상자가 별도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자동으로 요금이 차감되는 방식
  • 실물카드 사용이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실물카드가 불편하여 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하여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 가상카드 신청시 대상자는 에너지공급사 고객번호가 기재된 고지서(영수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함.
  • 별도의 카드발급 없이, 해당 에너지원 요금고지서에서 차감내역 확인 가능

실물카드란?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구매형 난방에너지를 대상자가 직접 결제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 국가바우처 이용권인 ‘국민행복카드’에 에너지바우처 기능을 추가
    * '15.5월에 국가바우처(국민행복카드) 제도가 실시되면서 기존 복지 바우처 제도인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사업(舊 고운맘카드)’와 ‘청소년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舊맘편한카드)’ 등이 국민행복카드로 통합

      ※ 국민행복카드사 : BC카드 / 삼성카드 / 롯데카드
      - 단, BC카드는 우체국, NH농협,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에서
       발급가능

이상결제 모니터링 실시

  • 비정상적인 바우처 사용의 예방, 관리, 사후조치 등을 위해 지자체 및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사회보장정보원의 협조*를 통해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결제 유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결과 부정사용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조하여 에너지공급사․바우처대상자 점검 실시

부정사용 유형(예시)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 모니터링 결과 부정사용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조하여 에너지공급사․바우처대상자 점검 실시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 지정된 에너지원 외에 타 에너지를 구입하는 경우(주유소에서 휘발유․경유 등 지원이 불가능한 에너지 또는 물품 구입 등)
  •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매매하는 경우 등

에너지공급사
  • 대상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고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공급한 에너지의 대가 이상으로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지정된 에너지원 외에 타 에너지를 판매하는 경우 등

부정사용 적발시 조치

  • 부정사용 적발․신고시 시․군․구는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에너지바우처를 회수하거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바우처 사용중지 조치 등)하고, 대상자에게 결정․통지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바우처를 발급 받게 한 자, 에너지바우처를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는 「에너지법 제25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중지절차

  • 시․군․구청장은 현장조사, 부정사용 당사자의 확인 등을 거쳐 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하여 에너지바우처 사용중지 처리
중지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