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란?
※ 전산상의 문제, 난방에너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환급형바우처(예외지급) 실시
가상카드란?
실물카드란?
가상카드 (요금차감 방식)
가상카드는 1개의 에너지원만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공급사로부터 청구되는 고지서(아파트의 경우는 관리비고지서)의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
별도의 카드 없이, 해당 에너지원 요금고지서에서 차감내역 확인 가능
실물카드 발급안내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바우처 결제만 가능한 정부 보조금 인증 전용 카드로써 체크․신용카드발급이 불가한 경우만 발급 가능)의 형태로 발급되며, 체크카드의 경우, 각 국민행복카드사별 체크카드 연결을 위한 계좌가 필요
카드사 |
체크카드와 연결 가능한 계좌 |
BC카드 |
발급을 원하는 은행의 계좌를 반드시 보유해야 함 |
롯데카드 |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외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수협은행,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
삼성카드 |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스탠다드차타드, 신한은행, 외환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경남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
- - 발급처 직접 방문시 카드종류(체크‧신용)와 발급처의 카드보유 상황에 따라 방문 당일 카드 발급 또는 인편 배달을 통해 카드배송
- * 실물카드는 대상자 본인이 관리해야 하며 제3자 소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체크․신용카드) 아래의 “발급처”에 방문하거나 직접 전화 문의(기존 거래 은행 및 삼성‧롯데카드의 경우)를 통해 신청‧발급
- * 단, 전화로 카드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행·카드사 등)의 사정에 따라 발급이 제한됨
카드사명 |
구분 |
발급처 |
문의(안내) |
BC카드 |
방문발급 |
우체국, NH농협,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우리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 1899-4651 *각 은행별 고객센터도 문의가능 |
전화발급 |
NH농협,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경남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 단, 대구, 부산, 경남, 수협은행은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전화발급을 위해서는 해당은행 계좌가 필요
|
롯데카드 |
방문/전화 |
롯데백화점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
1899-4282 |
삼성카드 |
방문/전화 |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
1566-3336 |
(전용카드) 체크‧신용카드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바우처 금액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카드(계좌가 연결되지 않는 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방식)
- * 계좌압류, 신용불량, 고령, 장애로 인하여 체크‧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융활동이 곤란하거나 타인으로 인해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자
- - 전용카드는 아래의 “발급처”에 방문 및 전화하여 발급 가능
- * 단, 전화 발급은 우체국, NH농협, 삼성카드, 롯데카드만 가능
카드사 |
전용카드 발급처 |
문의(안내) |
BC카드 |
우체국, NH농협, IBK기업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대구은행
| 1899-4651 |
롯데카드 |
롯데백화점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
1899-4282 |
삼성카드 |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
1566-3336 |
카드발급 관련 유의사항
실물카드의 재발급
- ’1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만료(~’17.4.30) 이후에는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할 수 없으나, 해당카드는 카드 유효기간내(카드앞면 참조)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을 경우 재사용 가능하므로 폐기하지 않도록 안내
- *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실물카드 재발급이 불가능하므로, 가까운 은행/카드사 영업점 방문을 안내
실물카드 유효기간
- ’1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만료(~’17.4.30) 이후에는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할 수 없으나, 해당카드는 카드 유효기간내(카드앞면 참조)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을 경우 재사용 가능하므로 폐기하지 않도록 안내
에너지바우처와 국민행복카드內 타 바우처와의 이용 관계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부적격 또는 사용중지 통보를 받아도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內 에너지바우처 서비스만 중단되며 다른 바우처 서비스는 규정대로 사용 가능
- - 신용․체크카드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본인 비용 부담으로 계속 사용 가능